현금

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임산부(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)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
*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(최대 10만 원)*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(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)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
    -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(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)
    ○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, 택시, 자가용 유류비 등(2026. 5. 1.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)
    ○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[임신 3개월(12주)~ 출산 후 6개월 이내]
    ※2026. 5. 1.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정부24 (www.gov.kr)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  ○ 방문신청
  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    ○ 교통비 영수증(2026. 5. 1. 이후)
    ○ 임산부 통장 사본
    ○ 주민등록등(초)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)

    ※ 대리인 신청 시(배우자,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, 법정 대리인)
    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(임산부 직접 작성)
    ○ 대리인 신분증
    ○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, 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, 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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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