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구리시 시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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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
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-후유장애 1000
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(택시보장제외) 부상등급 1-13급 100
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-사망 1000
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- 후유장애 1000
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(부상등급 1-14급) 1000
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상해-사망 1000
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상해-후유장애 1000
기타(일반상해사망) 700
기타(일반상해후유장해) 700
기타(상해치료비) 의료비 30
기타(상해 사고진단비) 4주10, 5주 10, 6주이상 20
기타(상해 장례비) 500
기타(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) 50만원한도 (부상등급1급-14급) 50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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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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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험사 직접 신청(유선상담 후 팩스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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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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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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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메리츠화재해상/1522-3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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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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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