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구리사랑상품권)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
   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   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

    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1. 스마트폰에서 "경기지역화폐" 앱 다운로드
    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