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지원(보훈 수당 등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, 매월 20일 지급

    ○ 사망위로금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

    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: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.1절,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

   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, 매월 20일 지급

    ○ 6.25전쟁 참전영웅수당 : 구리시 거주 6.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, 매월 20일 지급

    ○ 보훈단체 위문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) 중 신청자에게 설, 추석 명절 각 10만원(명절위문금)

    ○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: 구리시 거주 6.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(6월, 7월) 80세 이상 25만원 / 80세 미만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[보훈명예수당]
 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   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, 국가유공자 유족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
  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
    [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]
 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
   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
    신청인 신분증 1부
  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
    혼인관계증명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550-221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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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