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
    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입양특례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