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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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
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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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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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
○ 기타
- 우편 -
구비 서류
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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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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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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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입양특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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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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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