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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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200만원 이하 -
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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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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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신청서
동의서
신분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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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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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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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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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