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차상위계층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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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
-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-
지원 대상
○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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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시기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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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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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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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리시청 복지정책과/031-550-2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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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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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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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