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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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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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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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이동기기 수리센터 -
구비 서류
장애인증명서
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차상위증명서(해당자) -
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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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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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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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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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