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   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   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이동기기 수리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증명서
   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   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