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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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
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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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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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
- 정부24 (www.gov.kr)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(행복출산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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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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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/031-550-8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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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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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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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