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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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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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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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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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(출산전) 임신확인서
(출산후) 출생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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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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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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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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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