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다자녀(둘째아 이상)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
    -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
  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아,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(관외 어린이집 입소시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, 입소료 납입내역, 학부모 통장 사본,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 보육팀/031-550-288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(제2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