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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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- 10만원 -
지원 대상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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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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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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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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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33
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 -
근거 법령
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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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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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