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    -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33
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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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