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다자녀가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자녀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,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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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