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다자녀가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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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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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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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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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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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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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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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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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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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