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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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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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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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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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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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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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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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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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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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