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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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