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
    ※ 서비스 기간 ‘단축형’, ‘표준형’에 한하며, ‘연장형’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
    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(소급 적용 불가)
    ○ 지원방법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
    ○ 지원조건
    -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    - 희귀난치성질환자, 장애인(장애 신생아 포함), 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민, 미혼모 산모(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)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
    -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온라인 신청: 정부24
    2. 방문신청: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(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: 산모 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

    2. 방문 신청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모 통장사본
    -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
    - 대리인,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    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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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