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 지원

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

   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
    ○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 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   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- 화장장려금 신청서
    - 화장증명서
    - 화장장사용료 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
    - 개장신고증명서

    ○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등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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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