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효행장려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
    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    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    - 주민등록등본 등

    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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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