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효행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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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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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
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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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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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- 주민등록등본 등
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-
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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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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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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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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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5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