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
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람
-
지원 내용
○ 「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
- 가발구입비의 90%를 지원(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)
- 단, 1회 지원에 한함 -
지원 대상
○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
-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- 보건복지부 「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
-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
- 가발 구입 영수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-
문의처
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/02-2150-3811
-
근거 법령
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