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아동 양육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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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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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○ 신규입양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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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-
구비 서류
입양사실 확인서
통장사본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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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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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입양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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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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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