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아동 양육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    ○ 신규입양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
    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양사실 확인서
    통장사본
 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입양특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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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