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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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
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-
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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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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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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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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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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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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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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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