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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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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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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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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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
- 통장사본
- 신분증 사본
2. 공무원확인가능 서류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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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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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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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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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