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
    - 혼인관계증명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    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
    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
    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
    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
    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    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
    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2-3677-235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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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