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수수당 :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

    ○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

    ○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수수당 :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

    ○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

    ○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- 관련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    - 통장사본 등

    ○ 대리수령시
    - 신청인, 대리인 신분증
    -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 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,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