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인제출서류:해당없음
    2.공무원확인가능 서류: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