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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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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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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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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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-
구비 서류
1. 신청인제출서류:해당없음
2.공무원확인가능 서류:해당없음 -
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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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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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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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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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