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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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(20리터 2장 금액) x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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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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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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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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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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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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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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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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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