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
  • 근거 법령

  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