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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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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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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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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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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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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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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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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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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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