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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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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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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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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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방문신청
1.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진료영수증
- 통장사본
2.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과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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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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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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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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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