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(교복)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
    - 단체복(교복) :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·하복, 생활복, 체육복 등

    ○ 타 시도 교복지원(입학준비금 포함)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, 일부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3. ~12.11.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  - 재학증명서
    - 교육과정 확인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    - 교복(단체복) 착용규정
    - 구매내역(품목·금액)이 적힌 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)
    - 주민등록 등본
    - 주민등록 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/02-2150-39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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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