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
   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
    -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
    - 자녀 출생(입양)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    -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신청인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
    - 가구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% 이하인 경우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
    ○ 지원제외대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    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  -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    -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: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((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, 청년둥지론 등)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.8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(천원 미만 절사)
    - 지원한도 : 연 1회,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
    - 최대 4년간 지원(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,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)

    ○ 제출서류 : 공고문 참조 ※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(직인날인)만 인정

    ○ 유의사항
    - 2022년 ~ 2024년 출산(입양)가구의 경우,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, 타 시·군 전출, 주택 취득,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,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
    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. 단,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
   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
    -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
    - 자녀 출생(입양)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    -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- 신청인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
    - 가구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% 이하인 경우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
    ○ 지원제외대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    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  -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    -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: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((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, 청년둥지론 등)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'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'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일 : 공고문 참조
   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인, 배우자) 각 1부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  4. 금융거래확인서 1부
   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-재산세(주택) (신청인, 배우자, 자녀들) 각 1부
    6. 신청인 신분증, 통장
    7. 그 밖의 증명서류(해당자에 한정)

    ※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(직인날인)만 인정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문의처

    고양시민원콜센터/031-909-9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,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,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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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