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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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, 잡초매트,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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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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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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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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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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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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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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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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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