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, 잡초매트,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8075-46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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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