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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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
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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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1월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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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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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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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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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, 비료관리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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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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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