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축산조성 지원
가축분뇨의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 등
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,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
-
신청 기한
매년 2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-
구비 서류
1. 사업계획서
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3. 청렴이행각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-
문의처
농산유통과/031-8075-4258
-
근거 법령
축산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