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축산조성 지원

가축분뇨의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 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,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계획서
    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3. 청렴이행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산유통과/031-8075-42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