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 가정 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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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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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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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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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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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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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덕양구청 가정복지과/031-8075-5412
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/031-8075-6426
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/031-8075-7414 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고양시 「효」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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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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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