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예비못자리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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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육묘 실패 및 모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우량묘 생산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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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벼 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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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(매년상이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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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관할 동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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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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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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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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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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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