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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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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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차상위계층(자활근로자, 우선돌봄, 본인부담경감자, 장애수당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) -
신청 기한
매년 5월~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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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※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)
- 대상자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며,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관할 동에서 수령해가는 방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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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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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원순환과/031-8075-2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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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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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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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