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신분증(본인, 배우자) 등 서류 지참(사실혼,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
    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
    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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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