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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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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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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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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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신분증(본인, 배우자) 등 서류 지참(사실혼,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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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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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
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
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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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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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