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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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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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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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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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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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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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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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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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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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