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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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