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급여(추가)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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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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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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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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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2015. 12. 1.부터 신규신청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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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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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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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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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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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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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