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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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,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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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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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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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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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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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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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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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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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