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
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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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%를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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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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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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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(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)를 발급받고,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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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애인 등록증(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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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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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차교통과/031-8075-2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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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의2),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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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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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