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

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%를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(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)를 발급받고,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등록증(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주차교통과/031-8075-29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의2),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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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