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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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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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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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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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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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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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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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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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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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