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1-481-28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