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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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금
- 연 3회(설, 추석, 연말)
-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
- 입소인원에 따라 30~60만원 지급
○ 국가유공자 위문금
- 연2회(설, 추석)
- 1인당 약 60,000원
- 대상 : 보훈단체 회원
○ 광복회원 위문
- 연 2회(3.1절, 광복절)
- 1인당 20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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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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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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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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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481-3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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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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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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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