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유공자 위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복지시설 위문금
    - 연 3회(설, 추석, 연말)
    -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
    - 입소인원에 따라 30~60만원 지급

    ○ 국가유공자 위문금
    - 연2회(설, 추석)
    - 1인당 약 60,000원
    - 대상 : 보훈단체 회원

    ○ 광복회원 위문
    - 연 2회(3.1절, 광복절)
    - 1인당 2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481-37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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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