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.1.~2월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481-2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