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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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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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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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2.1.~2월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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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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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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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481-2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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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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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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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