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    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    *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    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    ○ 34세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    ○ 개별접수 불가(추천권자를 통한 접수)
    - 추천권자 : 협약대학교장(총장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– 신규장학생
    2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– 기존장학생
    3. 서약서
    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5. 재직증명서 원본
    (사업장 주소,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, 취업분야, 근무기간 필히 명시)
    6.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, 주민번호 공개)
    7. 직전학기 성적표(백분율 표기 必)
    -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
    ☞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    8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직전년도 1~12월)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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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