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방문등록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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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(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,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) 대상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함
※ 재고 소진시,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(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,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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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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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전화 및 방문 문의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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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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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481-5952
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481-6621 -
근거 법령
지역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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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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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