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   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   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 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