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    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481-2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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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