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-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  - 참전유공자 월16만원
    -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
    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    -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(1회)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월5만원
    -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  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가기보훈기본법」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
    -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훈명예수당 : 신청서 /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/ 주민등록등,초본 / 통장사본

 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서 / 주민등록등,초본(망자) / 통장사본(받으시는분) / 가족관계증명서(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)

  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신청서 / 참전유공자 확인서(망자) / 기본증명서(망자) / 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망자의 배우자 증빙) /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481-37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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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