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김 양식시설 지원
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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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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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-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,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) -
신청 기한
2월~4월 신청,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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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-
구비 서류
1. 사업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(면허증, 어장관리선지정증, 행사계약서 등)
4. 견적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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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31-481-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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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86조),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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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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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