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김 양식시설 지원

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    -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,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)

  • 신청 기한

    2월~4월 신청,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신청서
    2. 사업계획서
    3.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(면허증, 어장관리선지정증, 행사계약서 등)
    4.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/031-481-39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86조),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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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