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 학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특목고, 자사고 등 재학생)

    ○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(1세대 1인만 지원, 총 8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기별 신청( 3,6,9,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혜택알리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납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예금통장 사본 1부(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산시 통합돌봄과/031-481-2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3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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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