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 학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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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특목고, 자사고 등 재학생)
○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(1세대 1인만 지원, 총 8회) -
지원 대상
○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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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기별 신청( 3,6,9,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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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 -
구비 서류
신청서, 납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예금통장 사본 1부(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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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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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산시 통합돌봄과/031-481-2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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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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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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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34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 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